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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주정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. 정말 순식간에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. 이때 위반으로 걸렸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시죠?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
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
과태료는 미납 시 최고 60개월까지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 만약 과태료가 있으시다면 빠른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첫 번째,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방법
1.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
2. 로그인 (간편 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, 디지털원패스 등)
3. 조회 → 과태료 → 최근단속내역
또는 좌측하단 <최근단속내역> 클릭
두 번째, 앱을 통한 조회방법
2. 로그인 (간편 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등)
3. 최근단속 내역, 미납과태료, 미납범칙금 조회
세 번째, 위택스(WETAX)를 통한 조회방법
1.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2. 메뉴에서 납부 → 납부대상 클릭
3. 차량조회 클릭 → 납세자유형, 차량번호, 주민번호 입력 후 검색 클릭
위반 유형별 과태료 금액
주정차 위반 유형 | 과태료 금액 |
일반 도로 위반 | 40,000원 |
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| 승용차 120,000원, 승합차 130,000원 |
장애인 구약 위반 | 100,000원 |
소방시설 주변 위반 | 80,000원 |
자진 납부 시, 과태료 금액의 20%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단, 납부 기간 초과 시 가산금이 추가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. 납부방법 또한 세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니, 만약 발생하였다면 가산금 발생 전 빠른 납부가 답인 것 같습니다.
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
1.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2. 횡단보도 위
3. 어린이 보호구역
4. 소화전 5m 이내
5. 버스정류장 10m 이내
그 외 교차로, 건널목, 보도, 터널 안 및 다리 위, 급경사지 도로 및 곡선 도로 등
주정차의 정의
1. 주차 : 차량이 5분 이상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 시
2. 정차 : 차량이 5분 미만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에 있을 시
주정 차 위반 유형
1. 일반 금지 구역 : 횡단보도, 교차로모퉁이, 도로 공사 구간 등 주/정차
2. 시간대별 금지 구역 : 특정 시간대(점심시간 제외 등)에만 주/정차가 금지된 구역
3. 상시 금지 구역 : 24시간 주/정차가 금지된 구역
이의 제기 신청 방법
정말 억울한 경우도 있으시죠?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대응하는 방법 이의 제기뿐인 것 같습니다.
이의 제기 절차
1.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 방문
2. 홈페이지에서 <민원 신청>이나 <이의 제기>를 찾기. 홈페이지마다 위치가 다름
3. 이의 제기 절차에 필요한 서식(양식)을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신청으로 작성
4. 신청서와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* 증빙 서류는 사진, 목격자 진술, CCTV자료 등이 될 수 있음
* 사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